구리시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지하역사 등 실내공기질 지원책 마련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의 공기질 개선 기대

 

(정도일보)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구리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조례가 없었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동안에도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한 관리와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와 교육청 등의 지원·공모사업으로 일부 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제정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집, 대중교통 차량, 지하역사 등 관리의 범위가 확대되고 별내선 개통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세 개의 지하역사가 이 관리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정,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단순 오염물질 유지관리를 넘어 공기 중 인체 유해성과 감염성을 유발하는 물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각종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용현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용이 불안했던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차량, 지하역사 등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집중되는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이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실직적인 지원책을 구리시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