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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차량 1소화기 갖기

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오현기

[기고/고흥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오현기]자동차 화재사고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게 되며 2019년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3번째로 많은 화재가 자동차 등의 화재로 4705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차량화재의 경우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 특성상 급격한 연소 확대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해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 되어 있으나 7인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이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법률관계를 떠나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라는 생각으로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차량 내에 시중에 판매하는 아무 소화기나 설치하면 될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분말소화기는 안 되며 소화기 상단에‘자동차 겸용’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를 설치할 때는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손이 닿는 곳,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도 중요한데 소화기는 한 달에 한번 충전압 확인과 함께 소화기를 흔들어 소화약제가 굳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평상시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자.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했다면 즉시 갓길로 이동한 뒤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비치해 두었던 소화기로 진화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 차량화재의 경우 주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화재 발견은 빠른 편이다. 하지만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차량이 전소되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만 봐야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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