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특례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후면단속카메라 설치

용인소방서입구삼거리, 마북삼거리에…내년 말 정상 운용 예정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교차로 2곳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 내년 말 정상 운용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역북동 용인소방서 입구 삼거리(명지교차로→명지대입구사거리)와 기흥구 마북동 마북삼거리(보정역→구성사거리)다.

 

이들 카메라는 1년간 도로교통공단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인수검사와 관능검사를 거쳐 내년 말 정상 운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과속 운행하고 있어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등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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