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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나선 불법체류 외국인선원 1명 검거

코로나19 여파 선원수급 어려워~ 몸값 비싸지는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합법적 외국인 선원을 구할 수 없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조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월 22일 오전 6시2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9.7t급 어선에 타고 있던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 A씨(29)와 이를 고용한 선장 김씨(37)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해경이 군산 내항을 중심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일부 불법조업 어선은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흩어져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때문에 야간과 새벽 시간대 불법조업 동향을 파악해 검문검색을 시도 하고 있으며,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어선도 변형된 그물을 사용해 수면을 끌면서 싹쓸이 조업하는 어구(漁具)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붙잡힌 선장은 선착장에서 해경 검문이 시작되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선유도의 한 초등학교까지 육로(陸路)로 도주하다 추격에 나선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번 달 4일에도 전북 군산시 선유도 선착장에서 각 각 9.1t급 어선과 9.7t급 어선에서 불법조업에 참여한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28살 B씨와 22살 C씨를 검거한 바 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올 초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김, 주꾸미, 꽃게 조업이 시작되었지만, 선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선장은 불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체류하거나 체류조건을 위반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도 불법체류를 숨기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불법조업 어선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들을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해경은 현재까지 21척을 검거했고,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 3명을 붙잡아 강제송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