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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의 취약성 보강과, 화재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이 제정(2019.4.30.)되어 기존 건축물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2022. 12. 31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시설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다만, 다중이용업소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이하에 한함)에 한해서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사업은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대상 건축물이 기간 안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건축물이 기한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 52조(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하거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더 이상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 관계자들은 적극 신청하여 기한내에 화재안정성능보강을 완료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