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단독] “남의 농지에 불법도로 만든 후 지목변경 의혹, 도 감찰 나서야”

화성시는 사문서위조 등 피해 주민 나몰라라 하며 과징금만 챙겨

 

농지 주인, “전현직 화성시 공무원이 불법 주도했다” 호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후 지루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오길자(76)씨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796번지. 오길자씨는 이곳으로 시집을 와 남편과 함께 30여년 논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간 후에는 동네 지인에게 도급을 부쳐 계속 농사를 지었다.

 

그러던 2011년 4월. 서울에 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인척과 이웃이 작당해 자신의 논을 무단점용해 길을 내고, 그 여파로 농사를 짓기 위해 빌린 농기계가 농로에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사진2).

 

 

현장은 자신의 논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도로의 높이 때문에 빗물이 죄다 논으로 스며들고 있었었던 것. 어쩐 일인지 도급으로 농사를 짓는 동네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고 화가났다.

 

사건은 먼 친척인 당시 공무원이었던 박모씨가 자신의 처갓집을 짓고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오길자씨의 농로를 확장해 도로를 낸 것. 남의 땅을 무단 점용해 도로를 내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증거사진 3).

 

 

취재를 통해 현재 그 집은 2017년 7월 4일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된 상태이다. 현재 논의 경우는 12만원 수준. 그 집은 3~40여만원 수준이다. 땅 값을 지목변경 후 대지로 바꿔 현재 살고 있는 땅 값을 올리려고 했다는 합리적 의혹도 드는 부분이다.

 

오씨는 “처음에는 먼친척이고 같은 주민이고해서 크게 신경쓰지를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2012년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논에 물이 가득차서 기계가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등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그 때부터 장안면, 화성시에 민원을 넣고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화성시와 장안면은 정보공개(내용 파악할 것)를 신청해도 답이 없고 회피하기만 했다. 화성시청은 장안면 일이라고 미루었고, 장안면은 회피만 하는 실정이었다.

 

도로를 만들면서 배수로 시설을 만들지 않아서 논이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침수 등이 생겼다.

 

이후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지만, 장안면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서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도 석연치 않다. 화성시는 2015년 2016년 같은 물건으로 두 번 과징금을 부과했고, 행정법원을 통해서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불법 점용 길에 허가를 내 준 화성시 관계 부처에 행정 사유를 알아야 한다. 또 이와 관련 불법 점용 도로에 따른 국토부의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한지도 되짚어봐야 한다.

 

무엇보다 배수로 시설을 만들지 않아 인근 논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피해 농가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화성시 행정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또 도로포장 과정에서 농지 주인의 토지사용 허가 서류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화성시 장안면 관계자는 “담당자가 퇴직을 해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가 없다”며 “확실한 것은 토지사용 승낙서가 없으면 농로포장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는 다시말해 다른 쪽 농지는 복개공사를 통해 논농사가 가능하지만, 토지사용을 허가한 오씨 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토지사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농로포장공사를 했다는 반증이다.

 

향후 사법당국에서 토지사용허가 사문서위조 등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