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정도일보) 구리시는 시민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본격적인 발걸음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조례는 12월 중 공포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 및 제반 사항,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분야별 사업, 모니터단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구리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연구용역 착수, 부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WHO(세계보건기구)의 구리고령친화도시 국제인증 가입추진 등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현재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6.2%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수년 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어 노인들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