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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 운영

 

(정도일보)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 경정,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수지구의 지난달 말 기준 미환급금은 세목별로 자동차세가 1002건, 지방소득세가 2699건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5%를 차지하고, 금액별로는 10만원 미만이 90% 이상이다.

 

구는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마다 별도로 신청할 없이 사전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돼 소액이라도 꼭 신청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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