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특례시,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10일부터 20일까지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정도일보)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등록한 85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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