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동주택 지원사업 기준 달라진다…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개정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오는 27일 공포

 

(정도일보) 내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달라진다.

 

공동주택 세대수별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금액도 확대한다.

 

춘천시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안은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수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질 높은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의 지원금액은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00만 원이었다.

 

조례개정을 통해 500세대 미만은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2,000만 원, 1,000세대 이상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비율을 높였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의 안전 점검 비용 또는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경우 심의를 거쳐 2,500만 원 내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27일 공포 후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