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2023년 3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정도일보) 구리시는 지난 22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3년 3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괄부서 징수과 등 체납액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현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그간 징수실적과 문제점, 향후 징수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리시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8월 31일 기준)은 216억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시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관허사업의 제한,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압류,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한 체납 시 허가 취소 검토, 대부료 연체 시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일시납이 부담스러운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부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인 세외수입 징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모든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