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외국인 체납자 대상 특별 정리 기간 운영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없는 조세정의 실현

 

(정도일보) 구리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정리 기간을 지정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현재 구리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약 1,500명이며, 이 중 700여 명이 체납 중이다. 아울러,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소액 체납의 원인을 외국인의 납세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거소지로 발송하는 한편, 외국인 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처분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제한을 요청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정리 기간동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가급적 출국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