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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편 청정에너산업 진흥 특례

수소 등 특화단지 육성으로 청정에너지산업 집적화 가능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해 수소・그린수소 특화단지 집적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하는 분산에너지법 도입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제35, 제36조)는 전북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 선정 등 수소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적화를 통한 친환경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례(제37조)를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법에 대비해 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고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전북에 유치, 지역발전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즉 에너지의 분산은 사람과 기업이 밀집한 탓에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공급 전력이 소비보다 많아 유리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잘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100%(RE100)나 각종 탄소장벽 강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사람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에 대한 분산에너지 규모기준 등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 규모 등을 도지사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례에 담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제39조) 및 주민참여와 사업투자권한 특례(제40조)는 도지사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하거나 특성화마을을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되도록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를 포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명경제 가치로 새로운 산업의 틀을 만들기 위한 토대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우리 전북에게 전환의 새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급격한 고령화 시대의 흐름속에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육성 등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특례에 관한 내용을 연속보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