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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북도의원, 장기요양시설 관련 노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보호시설의 제도적 수준을 높이면서 지위 향상에 노력해야

 

(정도일보) 전북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이 도내 노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박정희 의원은 5일 제40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공공적인 노인복지사업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장기요양기관이 국가에 의해 지어진 소중한 공공재적 복지자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지라도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이익을 위한 영리 목적보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어 이를 충실히 하라는 것.

 

박정희 의원은 “하지만,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 많은 문제점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만 일관해와 현재와 같은 현실에 맞지 않은 낮은 수가체계와 부족하고 열악한 인력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디”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땜질 처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수많은 지침을 만든 결과,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대하고도 많은 규정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 만들어져 시설 현장에서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의원은 “아울러, 제도가 시작된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은 지원됐지만, 시설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의 강도 높은 현지 조사로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도에서 지원하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수당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지원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채용된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의원은 “장기요양제도는 국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과, 늙고 병드는 생애 과정을 겪으며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은 찾아온다”면서 “노인 돌봄의 문제는 먼 미래,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닌 것을 주지하고 도내 장기요양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필요한 가용할 예산을 적극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