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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운영

 

(정도일보) 부안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729필지에 대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필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로써 부안군청 민원과, 해당 읍·면사무소, 부안군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0월 31일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관광복지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에 빠짐없이 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