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경찰청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30일

 

(정도일보) 대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ㆍ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1개월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전경찰청은“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 관련 포스터 1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