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경찰청, '23년 황금녘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시행

 

(정도일보) 대전경찰청은 ‘23년 황금녘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기존 2시간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 전통시장 8개소 외에 7개소에 대하여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허용기간 동안 주차허용 시간(09:00∼18:00, 20:00∼22:00)에 2시간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한편,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복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니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