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유성경찰서,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정도일보) 대전유성경찰서는 2023.08.22 08:30~09:30 대전 상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유성구 주정차 단속팀과 합동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차량 10대를 적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2만원(2시간이상 주차시 13만원)을 처분받게 된다.

 

유성경찰서는 개학기를 맞이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차량이동 조치에 응하거나, 경미한 위반내용은 계도하는 등 공감받는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