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경찰청, '옐로우 존'확대,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개최

옐로우 존(Yellow Zeno)이란? : 교차로 내 황색 정차 금지지대

 

(정도일보) 대전경찰청(廳長 정용근)에서는 8. 22 10시 대전경찰청 교통회의실에서 금년 하반기 교차로 내 황색 정차금지지대인 '옐로우 존'확대에 따른 홍보 강화를 위해 교통 관련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보협의회는 경찰, 대전경찰자치위원회, 대전시, 한국교통안전‧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헙협회 대전본부, TBN 대전교통방송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여 교차로 내 교통혼잡의 주범인 “꼬리물기”근절을 위한 옐로우 존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기관별 합동 홍보방안에 대하여 집중논의 했다.

 

대전경찰청의 교차로 내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추진과정을 보면 ’22. 9월 정부청사·월드컵 사거리 2개소에 옐로우 존 시범운영, ’23. 4월부터 옐로우 존을 5개 확대(장대R, 오정R, 가수원R, 서대전R, 판암R)하는 한편, 꼬리물기 무인단속 테스트기도 장대R, 가수원R에 2대 운영중에 있으며,(무인단속은 ’24년 개발 완료·운영 예정), 금년 하반기(9월)부터 교통량이 많은 6개의 주요 교차로에 옐로우 존을 추가 확대하여 총 13개의 옐로우 존을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옐로우 존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을 위해 교통관련 유관기관이 합동 홍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기로 하고 지정 된 옐로우 존에 대해서는 정체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계도와 교통관리를 병행 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극심한 정체유발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로 운전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교차로 정체 시에는 차량 진행신호가 녹색 신호라도 옐로우 존에 진입하지 말아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