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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체계 시동

이수진 의원 '전라북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도일보) 전라북도민의 문화생활 저변확대와 만화ㆍ웹툰 관련 콘텐츠 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화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동안은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웹툰은 미생, 이태원클라스 등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웹툰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실제 2021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약 1조 5,6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나 급증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5월달에는 이의원의 주관으로, 웹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라북도 웹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웹툰 작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조례안에는 만화ㆍ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전라북도 만화ㆍ웹툰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게 했다.

 

또한 만화ㆍ웹툰산업 실태조사, 공모전ㆍ전시회ㆍ토론회 등 행사 개최, 전문인력 양성, 만화ㆍ웹툰 창작 및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ㆍ웹툰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만화ㆍ웹툰산업이 활성화돼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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