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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민간 기록물 체계적 수집ㆍ관리 위한 제도 마련

민간기록물조사위원 구성, 도 지정 기록물 지정 절차 등 설치 등 규정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이 제40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 구성, 도지정기록물 지정 절차,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송승용 의원은 “전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은 우리 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기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전북도의 기록문화 저변 확대 및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원안통과돼 빠르면 8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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