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김정기 의원,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도일보)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라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라북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라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면서 조례가 “환황해권 크루즈산업의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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