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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나인권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도의회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도내 공공기관 구매 물품, 용역, 공사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정도일보) 24일, 전북도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구매, 공사 및 용역 시행 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상품과 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전북도와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한 우수 자재나 물품에 대해선 설계단계부터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는 소관부서와 계약총괄부서, 사업부서의 과장, 팀장급으로 구성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협의회는 지역상품 구매촉진과 구매계획 및 실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협의 기능을 가지며 구매촉진 우수 공공기관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담겼다.

 

우선구매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전북도와 도의회, 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 보조금 단체 등이 해당된다.

 

지역상품의 기준은 6개월 이상 도내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판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지역업체들이 타지역에선 물론이고 도내에서조차 소외당하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우수 지역상품이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24일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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