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현숙 전북도의원“자치경찰위원회,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자치경찰제도 추진·운영해야”촉구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소통없는 독자적 판단, 의견묵살 태도 지적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이 24일 제4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자치경찰제도를 추진·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하기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가 내년 1월부터 세종ㆍ강원ㆍ제주ㆍ전북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뒤 오는 2026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계획이지만 시범지역 신청 4개 지역 중 유독 전북만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경찰관과 소통없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단적 판단과 의견묵살 태도가 향후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소통없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만을 기다리는 말뿐인 지방분권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경찰사무 일부만이 이관된 채, 조직이나 인력은 변화가 없고, 자치경찰사무의 상당 부분이 국가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들이 국가경찰로 분류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확보의 한계로 자치경찰제도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현숙 의원은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일선 경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자치경찰제도를 추진ㆍ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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