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정도일보) 구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나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등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한 시책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구리시는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 및 감면, 단체장의 물가안정 활동,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 요인들이 남아있는 시국이지만, 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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