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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정도일보) 전북 부안군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만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은 오는 26일부터 사업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통해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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