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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 17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지원 건의

 

(정도일보)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시ㆍ군 단위 및 읍ㆍ면ㆍ동별로 지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 전기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전라북도와 도내 시ㆍ군이 주말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 달라”며, “앞으로도 비가 지속해서 내릴 전망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부터 현재까지(17일, 5시 기준) 내린 강수량은 군산시 484.0mm, 완주군 379.9mm, 익산시 338.6mm 등 도내 평균 300mm 가까이 비가 내렸으며, 특히, 부안군 위도면과 군산시 어청도는 시간당 각각 63mm, 48mm가 내리는 등 극한 호우가 발생해 도내에서는 1명이 숨지고 도로 파손 및 토사유실, 하천 사면유실, 문화재, 산사태 등 42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주택과 축사 133동이 침수됐으며, 농작물 14,579ha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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