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대전경찰청은 지난 5월 12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전권 사행성 게임장 4개소를 상대로 대포폰을 활용해 총 16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A씨(31세, 무직)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대전에 있는 게임장에서 수년간 일했던 자들로 최근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게임장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도 “감금돼 있다”라고 반복해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112와 119에 대한 허위 신고는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현장에 경찰과 소방의 출동이 지연돼 긴급상황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과 소방력 낭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