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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운영 원칙 마련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 학교부지 활용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조례 발의

 

(정도일보)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조례가 발의됐다.


현재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사업 참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학교 시설의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과 협력해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복합시설 설치시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준과 원칙도 마련했다.


김슬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학생 안전은 물론이고 교육받을 권리과 교육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있어 기준과 원칙 마련이 필요했다”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5년간 1조 8천억원(3,600억원/년×5년)의 사업비를 투자해 매년 약 40개교, 총 200개 학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공모사업이 진행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부안군과 완주군 등이 사업참여에 적극 나서고 있고, 8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