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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9000만원 부과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정도일보) 부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등)에 대하여 2만5,850건, 38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4천만원(3.6%) 감소한 것으로 건축물 용도별 신축가격기준액 차등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 7월에 2분의 1,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43%로 전년 45%에 비해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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