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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 수소산업 육성 제도적 근거 마련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도일보)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40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수소시범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개발의 촉진 및 지원,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내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정·운영과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선구매 협조 요청,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형열 의원은 “지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정책연구회가 연구한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형열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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