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지난 3월 약 3개월간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1개소,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5개소 등 총 3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평가,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실시했으며, 미흡한 사항들은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향후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시설관리자 교육과 상·하반기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종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분야 업무처리절차 매뉴얼을 개정 발간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