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라북도교육청이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보호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7일 오후 창조나래관(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공직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감사·민원 담당 공무원 및 임용 1년 이내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신문고, 기관별 신고 게시판, 국민신문고 앱 등 민원 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별 업무 담당자의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 이해를 돕고,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휘 조사관이 강사로 참여해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교육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홍열 감사관은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민원·감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