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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강화

전북교육청, 7일‘공직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교육’가져

 

(정도일보) 전라북도교육청이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보호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7일 오후 창조나래관(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공직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감사·민원 담당 공무원 및 임용 1년 이내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신문고, 기관별 신고 게시판, 국민신문고 앱 등 민원 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별 업무 담당자의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 이해를 돕고,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휘 조사관이 강사로 참여해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교육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홍열 감사관은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민원·감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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