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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7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

 

(정도일보) 부안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농특산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2회추경에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20,000건의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추가 지원한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가 및 단체가 생산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택배 배송이 이루어졌을 경우 택배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 및 단체로 올해부터는 택배비 인상에 따른 단가를 반영해 택배 1건당 2,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7월 18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전년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선정 심사 후 택배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최근 농산물의 비대면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지역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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