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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결과 발표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실현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

 

(정도일보) 전라북도가 기업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감사관실은‘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결과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창업기업 등에게 1억7900만원 환급,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 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에 기여하고자 올해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31일간) 도 본청, 14개 시․군 및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2023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관련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자료를 수집․분석함과 동시에 현장행정을 통해 기업인, 관계기관 등의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 중점사항을 정하여 기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규제개선 분야, 민원처리 분야, 자금지원 분야 등 총 3개 중점분야에서 부담금 면제업무 소홀 및 기업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총 115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총 1억7900만 원의 부담금 등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관련 규제개선 분야에 대하여 도 및 시․군에서 조례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또는 시간지연 등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점검한 결과, 도 및 시․군의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심의기준이 없어 심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됐고, 14개 시․군은 상위법령과 달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지정하지 않고 전체지역으로 운영했으며, 5개 시․군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심의가 제외되는 단독주택 등 총 11개의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도 6개 시․군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미반영했으며, 4개 시․군은 소상공인 지원제도 운영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소상공인 대표자 주소지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조례개정토록 통보했다.


둘째, 기업관련 민원처리 분야에 대하여 A군은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2개 기업의 건축허가 요건이 적합한데도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유로 불허가 결정하고, 13개 시․군은 민원 209건을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처리하며, 7개 시․군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 및 공장 임대신고 시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개 시․군은 건축허가 시 민원인 및 설계자가 건축 인․허가 진행사항을 볼 수 있도록 세움터시스템*에 부서별 협의의견을 신속히 입력해야 하는데도 5개 시․군은 전체 허가 건 대비 협의의견 입력 비율이 극히 저조(입력률 2~7%)하여 민원인 및 설계자가 허가 처리절차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건축 인허가 절차개선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약 330억 원 투입)


또한 11개 시․군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기업인에게 별도로 제출받고 있었고, 설계용역 중 시․군이 작성해야 할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업체에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으며, 정부양곡 가공물량 배정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항이 확인됐다.


셋째, 기업관련 부담금 면제 등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은 창업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분의 75 경감 및 재산세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6개 시․군은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아야 되는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


창업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담금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창업기업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검토단계부터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3개 시․군은 건축부서와 창업(공장)담당부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5개 창업기업에게 부담금 약 1억 3000만원을 우선 징수한 다음에 사업계획승인 후에야 환급하는(최대 294일) 등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11개 시․군은 52개 창업기업에게 면제규정을 안내하지 않아 창업기업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담금 등 3400만 원이 부과되게 했고, 6개 시․군은 10개 소기업이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10백만 원을 부과하고 환급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이에 전북도는 14개 시․군에 기업에게 이미 부과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2,50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환급하는 방안 및 관련부서(건축,농지,산지 등)와 협의를 강화하여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넷째, 기업관련 자금지원 등에 대하여 도내 3개 출연기관은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선지급 하도록 하는 지침과 다르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총 528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연교부(최대 11개월)하는 등 신속집행 취지를 훼손했고, B 출연기관은 청년일자리 참여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청년근로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임에도 참여기업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B 출연기관은 창업지원자금 융자조건(금리 1.6%)이 타 지역보다 탁월해 수요급증이 예상되므로 신축적인 자금배정 등 적극적인 사전대책이 필요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공고문에 기재한 접수기간(10일)도 지키지 않고 접수시작 2시간여만에 조기마감하는 등 졸속처리했고, 접수과정에서 융자신청 등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등 투명성이 떨어져 민원을 야기시켰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이번 감사결과가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사례로서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이번 특정감사로 축적된 감사기법 등을 타 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주의 촉구하고, 관련 법 위반사례를 감사사례집 발간 시 전파하는 등 기업활동을 저해시키는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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