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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전북도의원, 웰다잉 문화 조성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황영석 도의원,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해 호스피스 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정의하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 ▲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해 웰다잉 문화조성에 기여토록 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도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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