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해 호스피스 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정의하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 ▲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해 웰다잉 문화조성에 기여토록 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도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