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시행

융자 규모 확대(2,200억 원 → 2,437억 원)

 

(정도일보) 전북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고자 지난 1월 공고했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지원 내용을 변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크게 ▲융자 총규모, ▲대출금리, ▲자금 신청방식으로, 올 3분기부터 적용된다.


먼저 전라북도는 자금별 융자 지원규모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102억 원(증 202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185억 원(증 35억원), ▲경영안정자금 1,150억 원으로, 총 2,437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올해 고금리 상황으로 기업의 금융부담이 커지면서 정책자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전자금)의 금리는 고정금리 4.0%에 이차보전 2.18%로, 기업에서는 1.82%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전자금)의 금리는 고정금리 4.0%에 이차보전 3.18%로, 기업에서는 0.82%를 부담하는 최저 금리의 자금이다.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의 금리는 기업별로 상이한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이차보전 2%~3%다. 기업은 도 이자 지원을 제외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급증하는 정책자금 수요와 도내 기업인들의 편리성을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신청방식을 온라인 신청방식으로만 운영하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또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윤동욱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재 고금리의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느때 보다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올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거치기간 연장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중소기업 육성자금‘고금리 거치기간 연장 지원 사업’을 올 7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행 기업 중 2023년까지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기업이고, 작년까지 운용된 코로나19 거치기간 연장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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