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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전국 최초 농업기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농업기계기술 개발ㆍ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정도일보)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농기계 매출액은 2조 6,833억 원이며, 수출액은 4억 4,669만불로 전년 대비(2억9,840만불) 49.7% 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도내 농기계 생산업체 중 LS엠트론, TYM 등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한 부품업체(146개)로 농기계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미 도내에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이 있어 첨단기술 개발이 유리하고, 김제·익산·완주 중심으로 입지적 우위성이 확보돼 도내 농기계산업을 육성하고 농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 농업기계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도내 출연ㆍ출자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농업기계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농기계의 도입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도내 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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