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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북도의원,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게임․마약중독.. 도내 학생들을 위한 상담 활성화 추진 필요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계획 매년 수립,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적용, 학생상담담당자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진행, 협약체계 구축 등 교육감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본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에서 상담수업을 진행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시군 위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등 학생상담담당자들과 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학생상담담당자들은 주로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상담실 설치와 운영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으며, 상담 활성화를 위한 상담지원위원회와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담활동의 최전선에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상담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상담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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