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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부안읍,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정도일보) 부안읍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6월12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스마트폰앱, 농협 가상계좌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에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부안읍은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부안읍 거리 조성을 위한 생활·음식물 쓰레기 배출시간(오후 8시이후, 오전 5시이전) 준수 캠페인을 추진중에 있으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용 전단지를 같이 동봉하여 발송했다.


김창조 부안읍장은 “납부 기간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올바른 생활·음식물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쾌적한 부안읍을 만드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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