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월 15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제한

지방자치 단체장등의 행사 개최.후원제한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 공직선거법 10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없다. 라고 제시되어있다. 올해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인 2월 15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는 금지된다고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책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이나 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그 밖의 선거법 관련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061-753-1390)

에 물어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