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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윤수봉의원, 수해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나서

윤의원,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6월 대표발의

 

(정도일보) 시간당 강수량 30㎜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전북도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역류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등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하・반지하 주택・주차장,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이후 침수방지시설의 사후관리와 적극적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침수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물막이판과 하수역류방지밸브를 말한다.


윤수봉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주변 혹은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도민들께서는 항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재산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침수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333개소가 있으며 이중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251개소로 재해위험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 6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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