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설사업 불용액 당초 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에 집행 지양해야

 

(정도일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4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명지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022년도 예산 과다 불용액에 대해 질의했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충분히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분은 추경을 통해 반납할 것과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맞게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도교육청 자체수입 중 이자수입 관련하여 “현재 금고계약은 약정 이율이 낮고, 금리 변동에 따른 손해가 많은 것 같다”며“금고계약 시 이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등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교육비특별회비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시작 시기 등 이 상이해 기관과 학교 교직원이 재정 운영의 불편함 등을 제기하고 있다”며“관련법 개정 요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증가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하고 앞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국세 감소가 예상 된다며 현재 적립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계획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며“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연국 위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 관련 집행잔액이 많다”며“코로나19가 종식된 상황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시설사업 관련 “낙찰차액인 집행잔액(불용액)을 당초 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에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