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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객 맞춤형’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정도일보) 구리시는 최근 ‘구리시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 서비스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범이다.


새로 개정된 행정서비스 헌장에는 부서명 변경 등의 조직개편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으며, 특히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헌장(민원봉사과 이행표준)에 무료 법률‧세무‧노무 상담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13일 구리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으며, 구리시 홈페이지 열린 행정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행정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시민이다. 시민이 편하고 쉽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우선 민원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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