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안내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정도일보) 구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른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및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시에는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 내에 가까운 자치단체에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시·군마다 운영 방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후 방문하길 권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정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