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대상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평가 후 3개 등급으로 나눠 출입·검사·수거 등 차등 관리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해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 관리한다.

 

수원시는 ▲기본 조사 ▲기본 관리평가 ▲우수 관리평가 등 3개 분야 120개 항목을 기준으로 11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 105개소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위생관리 책임자,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품질관리 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등이고, 총점은 200점이다.

 

평가 점수가 151~200점인 업소는 ‘자율관리업소’, 90~150점인 업소는 ‘일반관리업소’, 0~89점인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등급을 구분해 등급별로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일반관리업체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출입·검사를 하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지도·관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품질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출입·검사·수거 등을 차등관리해 더 효율적으로 식품위생을 관리하겠다”며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