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정도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0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12,842마리)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50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3월 20일(월) 05시부터 3월 22일(수) 0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인천과 강원 철원 지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경기·인천 및 강원 철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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