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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적 관련 민원, 법정기한 지나도 접수 가능해졌다

시 홈페이지에 열린 민원 서비스‘지적365ON’운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레시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의 지적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언제든 지적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적365ON’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개발부담금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법적으로 정 해진 접수 기한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열람 공고 기간인 3월 말 20일간만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 정‧공시일(4월 말)로부터 30일 동안 접수 받는다.

 

하지만 정작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경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 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기간 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 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신고도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 제출하거나 예정 통지 30일 이 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다툼으로 권리 구제 기간이 지나버리면 누락 신고분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재산권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 을 고려해 법정기간이 지나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간이 지난 지적 관련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시민참여> 온라인신청‧접수> 지적365ON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토지특성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 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이후라도 납 기인 전에 한 해 개발비용 추가 제출분을 확인해 정정 부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는 “지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 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 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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