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춘천시,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확대·개편으로 영아기 돌봄에 대한 두터운 지원 마련

 

(정도일보) 2023년 1월부터 기존 영아기(0~1세)의 복잡한 보육·양육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을 확대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출생아부터 만0세~1세까지(출생 후 0개월~23개월)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시 해당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보육시설 이용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현금 186,000원을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대상자로 자동 전환되며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과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부모신청시는 전국 주민센터 신청가능)하거나 복지로'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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