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춘천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개시

 

(정도일보) 춘천시는 2023년 2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을 개시한다.


이번에 시작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는 강원도 3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12월 춘천시가 선정되어 23년 2월 사업을 개시했다.


기존 춘천시에서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동행지원사업’은 작년 12월말 종료됐으며, 올해부터는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추진한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는 만 65세이상 재가노인이 병원이용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병원동행외 관공서 방문·장보기등 필수적인 외출활동시에도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춘천시는 만 65세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77백만원에서 233백만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기존 연간 최대 이용시간 60시간 제한을 폐지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하여 일반노인이 이용시 1시간(5,000원)이후 추가 30분당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영애 시 복지국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자립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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